준농림지역 공장건설 규제 완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6-29 12:00:00 수정 2003-06-29 12:00:00 조회수 1

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토계획법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VCR▶

올 1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선계획 후개발방식으로 바뀌어

농공단지에서 공장건립을 할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로인해 공장을 설립하는데

1년여의 시간이 걸리고

만제곱미터 이내에는 공장신설이 불가능해

농공단지에 공장설립과 외지 기업유치가

더욱 힘들어졋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구단위계획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공장신설 면적 하향 조정 등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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