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국토계획법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VCR▶
올 1월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선계획 후개발방식으로 바뀌어
농공단지에서 공장건립을 할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로인해 공장을 설립하는데
1년여의 시간이 걸리고
만제곱미터 이내에는 공장신설이 불가능해
농공단지에 공장설립과 외지 기업유치가
더욱 힘들어졋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구단위계획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공장신설 면적 하향 조정 등을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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