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감사 개선권을 둘러싸고 지역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양상까지 보였던 영암군에 대한 전라남도 감사가 정상대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감사범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정하고
시군의 자치사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되 민원등이 발생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감사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등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8일동안의 현행기간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는 전라남도의 의지를 공직협이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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