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 경찰서는
공동 도급으로 낙찰받은 공사의 시공권을
주지 않는다며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35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모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방식으로 낙찰받은
초등학교 신축 공사 시공권을 주지 않는다며
이 업체 업무 주임 31살 황모씨등 5명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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