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 주지 않는다며 가스총 발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1 12:00:00 수정 2003-07-01 12:00:00 조회수 2

광주 동부 경찰서는

공동 도급으로 낙찰받은 공사의 시공권을

주지 않는다며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35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5월 모 건설업체와

공동 도급 방식으로 낙찰받은

초등학교 신축 공사 시공권을 주지 않는다며

이 업체 업무 주임 31살 황모씨등 5명에게

가스총을 발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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