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신뢰상실 배상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1 12:00:00 수정 2003-07-01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44살 전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 교육대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는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는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신뢰 상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