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터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에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없어 당분간
혼선이 우려됩니다.
수산물 품질 검사원 목포지원은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방법이나 단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현장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입활어 원산지 표시제는
오는 9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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