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조택지개발 공방-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2 12:00:00 수정 2003-07-02 12:00:00 조회수 2

◀ANC▶

순천시 왕조지구 택지 개발 방식을 놓고

순천시와 토지소유자들의 엇갈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서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 조례저수지 일대입니다.



이 곳 19만평이

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로 만들어집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먼저 매수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과 토지공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환지개발 방식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

법적 감보율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INT▶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조례저수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순천시.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이 더욱 아쉬운 때입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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