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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왕조지구 택지 개발 방식을 놓고
순천시와 토지소유자들의 엇갈린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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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과 법원이 들어서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 조례저수지 일대입니다.
이 곳 19만평이
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로 만들어집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먼저 매수한 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청과 토지공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환지개발 방식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
법적 감보율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INT▶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조례저수지와 주변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순천시.
주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이 더욱 아쉬운 때입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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