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사장 납치폭행 3명 긴급체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3 12:00:00 수정 2003-07-03 12:00:00 조회수 2

여수경찰서는

아파트 건설업체 사장을 납치해 주식등

수십억여원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여수시 화양면 46살

이모씨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공사 중단으로 십억여원의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달 11일 모 건설회사 사장

57살 김모씨를 납치해 폭행한 뒤 땅, 주식 등

시가 24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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