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치단체의 행정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인
단체장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전결권은 해당과장에게 있지만
뒤늦게 단체장이 결정을 번복하는등
일관성 없는 법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광주시 남구 제석산 자락입니다.
모 건설업체에서 이 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신청한 사업 계획이 또 다시 반려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쨉니다.
◀INT▶
남구청장...
그러나 이번 불승인은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 과장의 결정을
구청장이 나서 뒤집은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사업 계획이
최초로 신청된 지난 3월부터 주민들과
업체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체쪽에서
2개동이던 아파트를 1개동으로 축소하는
절충안을 내놓자 담당 과장은
지난 달 30일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SYN▶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소송 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항의했고,
주민 여론을 의식한
구청장이 이를 번복했습니다.
구청장은
집단 민원이 제기된 상황인데도
실무 과장이 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승인했을 때에는
이를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
구청장은 정치가고,,,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남구청은 이번 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당 과장에 대한 문책 인사를
이번주 안으로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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