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법과 원칙 벗어난 행정, 주민피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3 12:00:00 수정 2003-07-03 12:00:00 조회수 3

◀ANC▶

이처럼 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결정은

민선 단체장들이

지나치게 집단민원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된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아파트 입주자들이

대형 나이트클럽 건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광주 서구청은 건축법상 하자는 없지만

집단민원에 부딪쳐 허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SYN▶



건축주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1년쯤 지나 결국 나이트클럽이 들어섰습니다.



이 가스충전소 역시

1년 넘는 법정공방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구청이 주민 반발에 발목이 잡혀

정당한 허가를 취소했다가

건축주가 소송을 통해

재산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INT▶



이처럼 법적 하자없는 허가가 반려되는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자치단체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송사에 휘말리면서

막대한 소송비용과 배상액은 결국

주민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INT▶



집단민원탓에

현행 법을 이탈해 내려진 행정처분은 결국,



당사자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 한채

주민피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