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백미터 이내 숙박시설 불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4 12:00:00 수정 2003-07-04 12:00:00 조회수 0

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백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신축할수 없게 됩니다.

◀VCR▶

광주시의회는

오늘 당초 주거지에서 50미터 이내로

숙박시시설 신축을 금지하던것을,

주거지에서 백미터 이내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또

충장로와 금남로등 기존 도심과

상무.첨단지구등 종전 조례안에서 제외된

중심 상업지역이 포함돼

도심 지역의 무분별한 러브호텔 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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