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거지역에서 백미터 이내에는
숙박시설을 신축할수 없게 됩니다.
◀VCR▶
광주시의회는
오늘 당초 주거지에서 50미터 이내로
숙박시시설 신축을 금지하던것을,
주거지에서 백미터 이내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또
충장로와 금남로등 기존 도심과
상무.첨단지구등 종전 조례안에서 제외된
중심 상업지역이 포함돼
도심 지역의 무분별한 러브호텔 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