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복구공사 비리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4 12:00:00 수정 2003-07-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지난 2천년 태풍 '프라피룬' 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당시 신안군 건설과장인 박모과장과

김 모 계장등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공무원들은 신안 증도 검산항 방파제와

흑산면 만재도항의 태풍피해 규모를 부풀려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복구공사비를 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군청 출입기자와 군의원등이

수의계약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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