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적지의 용적률을 완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21과 광주 환경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3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안이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광주시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개정된 조례가
학교 부지가 이전된 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완화함으로써
공공성보다는 특정사학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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