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무허가 골프장 공사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5 12:00:00 수정 2003-07-05 12:00:00 조회수 4

행정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고

골프장 공사를 강행해온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장성군은 북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실사한 결과

업체에서 밝히는 재해 방지용 공사가 아니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공사라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장성군은 업체에 대해

국토 이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전라남도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두 달전부터 골프장 건설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