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복구공사 비리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안군청 공무원 2명에 대해 오늘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신안군청 도서개발과 박모과장과 김모계장등 신안군청 공무원 2명은
지난해 여름 태풍 '루사' 피해를 허위로 작성하고 복구비를 부풀리는등의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로써 신안군 태풍피해 복구공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건설업자와 공무원등
모두 4명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 신안군청과
고길호군수 집,공사관련부서 직원들의 집을 압수 수색해 일부 관련서류를 가져가
막바지 수사를 보강하기위한 자료 수집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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