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자 재산 공매처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5 12:00:00 수정 2003-07-05 12:00:00 조회수 3

건강보험공단 광주 북부지사는

보험료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건보공단 광주 북부지사는 오는 11일부터

6백10세대, 17억원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압류 재산을 공매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매 처분 대상은

납부 능력이 확인됐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세대로

공단은 공매 절차에 들어갈 경우

수수료 등 체납자의 부담이 늘게 된다며

자진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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