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게 되면서
긍정적 효과에 이은 부정적 폐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7월말까지 각급 지자체에
내려주던 예산 편성 지침을 올해부터 폐지해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지방 재정법등 개별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 투자사업 이외에
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의 폭을 넓혀
지역 특화사업에 집중 투자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장 공약 사업이나
생색내기용 투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확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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