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건강보험료 과다 청구 지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6 12:00:00 수정 2003-07-06 12:00:00 조회수 5

농민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산정되는

현행 부과방식에 따르면

농업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8만 3천원에서 9만9천원입니다.



이같은 금액은 직장인들처럼

소득기준에 따라 산정될 경우의 보험료인

3만3천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1헥타르 미만의 농가는

소득에 비해 4배에서 9배까지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반 자영업자와는 다른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 하는 등

부과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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