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전 특혜의혹-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7 12:00:00 수정 2003-07-07 12:00:00 조회수 3

◀ANC▶

학교 이전 부지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3년전에 용적률을 150%로

제한했다가 최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용적률을

2백%로 완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학교 이전부지의 용적률을 150%에서 2백%로

상향 조정해주는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옛 광주상고등 학교가 옮겨갈때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과밀 개발이 문제가 되자

규제를 강화한지 3년만에 다시 푼것입니다.



◀INT▶



조례 개정을 제안한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하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설을 추진중인

S학원 산하 7개 학교와 J중.고등 대부분이

공립학교가 아닌 사학 재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산도 학교 법인에 귀속돼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 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INT▶

시민단체는

학교 이적지 용적률 완화가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본회의 의결을 보류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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