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나?-R(슈퍼포함 완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7 12:00:00 수정 2003-07-07 12:00:00 조회수 2

◀ANC▶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

당국의 고심이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침체의 그늘이 역력한 남해안 해상 양식장.



어류 양식업을 불황으로 내몬 가장 큰 원인은

무었보다도 외국산 활어의 대량 유통입니다.



◀INT▶



(stand/up)-이달부터 시행된 외국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는

국산 활어와 값싼 외국산을 철저히 구분판매해 가격의 동반하락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초 의도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자치단체등 지방 당국에 조차

아무런 지침이 내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

도.소매 유통 업소들은

준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특히 국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에 적용되는 품질검사법이

수입산 에는 적용되지 않아

장차 실효성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규제 조항인 대외무역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이와 관련한 법개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INT▶



해상 양식어민들의 한가닥 희망이었던

활어 원산지 표시제가

교역 논리에 밀려

단속없는 규정으로 유명무실해 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news 박광수.//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