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세무 신고 간소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8 12:00:00 수정 2003-07-08 12:00:00 조회수 3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무 신고가

간소화 됩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들의

세무 신고를 간소화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적는 항목을 기존의 14개에서

기본 사항 5개로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도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와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등 기본

서류로 간소화 됩니다



이와함께 왕복 자동 우편을 활용하면 영세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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