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에 금품 제공 진술 확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9 12:00:00 수정 2003-07-09 12:00:00 조회수 11

수해복구 공사 입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특수부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임인철 정무 부지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라남도의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H 건설 대표를 어제 소환 조사한 결과

공사 수주 후에 임 부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임 부지사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인철 부지사는

오늘 오후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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