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이적지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특정 사학 편들기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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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오늘 전의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상임위의 입장과 개별의견등을 청취했으나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학교 이적지 용적률을 2백%로 완화해준것은
시민 다수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특정 사학의 이득을 보장해준것인데도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가 나서
합법성을 인정해준 꼴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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