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제정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09 12:00:00 수정 2003-07-09 12:00:00 조회수 4

광주시가

재재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 중 관련 조례 초안을 확정하고

내년초까지는 조례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시행되온 재개발이나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위해 단일법으로 통합제정됐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과 관리처분 계획기준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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