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정비로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개별법이 도시 주거 환경 개선법이 통합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종전 20년이던 노후 불량 주택의 기준을
30년선으로 개정하고
조합 주택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선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조례가
한층 강화된 내용될 담게 될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용이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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