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VCR▶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학교부지 용적률을
종전의 150%에서 2백%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신설 학교의 이전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피켓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들은
교육 기관의 땅 장사를
의회가 나서 합법화 해준 셈이 됐다면서
찬반 토론한번 없이 조례가 통과된것은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