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부지 용적률 조정 조례안 통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0 12:00:00 수정 2003-07-10 12:00:00 조회수 11

학교부지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VCR▶

광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학교부지 용적률을

종전의 150%에서 2백%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신설 학교의 이전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익적 기능이 있다며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피켓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들은

교육 기관의 땅 장사를

의회가 나서 합법화 해준 셈이 됐다면서

찬반 토론한번 없이 조례가 통과된것은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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