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전 건설교통부
교통정책국장 56살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로 전달된 돈이
건설업체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등
윤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익산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1년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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