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허위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7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달동안
광주 모 병원에 입원해 척추수술을 받으면서
보험회사 3곳에
가구를 운반하다 허리를 다쳤다고 허위신고해 치료비와 장애수당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천 9백여만원을 타낸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용달차 운전자인 정씨는
평소 아팠던 허리의 치료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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