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곡 보조금 산정 기준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1 12:00:00 수정 2003-07-11 12:00:00 조회수 2

◀ANC▶

추곡 수매가 끝난 뒤에

농협이 추가로 수매하는 쌀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가마당 2천 5백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이 달라

일부지역에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해 농협의 추가 수매에 응했던

석곡동 주민들은 만 6천여 가마분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 농민들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



석곡동 지역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관할 농협이 추가 수매 분량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북구청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청에서는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기 이전에

농협의 수매가 실시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북구청...



해당 농협에서는

북구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매했던 쌀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유독 북구청만

소급 적용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SYN▶

농협.....



농협과 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북구청은 올해 추가 수매가 있을 경우

석곡동 지역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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