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복구 비리 신안군수 긴급체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2 12:00:00 수정 2003-07-12 12:00:00 조회수 11

신안군 태풍피해 복구 공사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어제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고길호 군수를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군수는 지난해 7월

태풍 피해 복구 공사와 관련해

이미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1억6천500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이씨는 이후 신안군이 발주한

태풍 루사 피해 복구 공사 2건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고군수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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