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길호신안군수 영장청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3 12:00:00 수정 2003-07-13 12:00:00 조회수 11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안군의 태풍피해 복구공사 비리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고군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오늘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군수는 이미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문모 여인의 입막음 조건으로 1억6천여만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여러건의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이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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