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키운 "수의계약"(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4 12:00:00 수정 2003-07-14 12:00:00 조회수 11


◀ANC▶

태풍 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을 물론 정무부지사와 자치단체장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리의 근원은 바로 "수의계약"입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임인철 전남정무부지사에 이어 고길호 신안군수까지.

올들어 전남에서만 20여명의
공무원과 지방의원,단체장이 건설비리로 사법처리됐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업자를 지목해 공사를 주는 수의계약이 비리의 원인입니다.

건설업체는 많고,수주물량은 한계가 있다보니 공사업자,일부 언론인과 지방의원들까지
로비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단체장은 공사를 주고 금품을 제공받고,공사를 따내준 브로커들은 또,업자들로부터 많게는 발주액의 20%이상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습니다.

◀INT▶공사업자(하단수퍼)
///리베이트는 관행이죠..////

특히 태풍등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복구 공사는
복구가 늦어져 2차 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위해 1억원이 넘는 공사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 비리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도입하고,수의계약 액수를
최고 5백만원까지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지역 수해피해지역은 3천 9백여곳.
8천억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고,
공사 대부분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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