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신안군수 영장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5 12:00:00 수정 2003-07-15 12:00:00 조회수 11

뇌물 수수등의 혐의로 신청된

고길호 신안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어젯 밤 실시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범죄 성립여부와 관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에게 1억6천600만원을

건네도록 한 혐의로

고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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