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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살려
발전계획을 제시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지역특화 발전 특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얼마나 독특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
◀END▶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발전 특구 설치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사업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7대 과제중의
하나로 지자체가 지역별 개성을 살릴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INT▶
하지만 정부는 특구지정과 연계된
재정이나 세제 지원은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특화발전의 본질은
자율적인 사업 추진과 참신한 아이디어에 있기 때문에 재원도 외자나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 등을 스스로 마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INT▶
그러나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의 추진 주체가
기초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없는
사업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지자체의 예비 신청을 받을 계획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의 대응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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