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홍삼제품에 사용금지된 타르색소를 넣어
시중에 유통시킨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모 식품업체를 적발해
경기도에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홍삼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40호를 넣어 만든 '홍삼단'을 광주시내 24시간 편의점 등에
유통시켜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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