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 (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5 12:00:00 수정 2003-07-15 12:00:00 조회수 11

◀ANC▶

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에

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인데,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도내 초등학교 97% 이용하는 학교 급식,



값싸고 질이 낮은 농산물,

그것도 수입 농산물 위주로 식단이 꾸며져,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은 물론

입맛을 잃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에따라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하자는 조례안을 마련했고

이 안이 최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INT▶ 신정훈 나주시장



(그래픽) 조례안의 기본 골격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3억원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탠드 업) 그동안 농민 단체와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인 데,

나주가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첫 사롑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이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배되고

사무 주체도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이라며,



외교 통상부등 정부 관련 부처와 전남도가

나주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NT▶ 전화 Or 인터뷰



재의에서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학교 급식 조례안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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