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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을 쓰는 학교에
자치단체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인데,
이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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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등학교 97% 이용하는 학교 급식,
값싸고 질이 낮은 농산물,
그것도 수입 농산물 위주로 식단이 꾸며져,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은 물론
입맛을 잃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에따라
우리 농산물로 급식을하자는 조례안을 마련했고
이 안이 최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INT▶ 신정훈 나주시장
(그래픽) 조례안의 기본 골격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에 3억원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탠드 업) 그동안 농민 단체와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인 데,
나주가 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첫 사롑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당장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이 조례가
WTO 협정에 위배되고
사무 주체도 자치단체가 아닌 교육청이라며,
외교 통상부등 정부 관련 부처와 전남도가
나주시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INT▶ 전화 Or 인터뷰
재의에서 통과하더라도, 정부가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학교 급식 조례안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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