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방식 의견 접근"-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5 12:00:00 수정 2003-07-15 12:00:00 조회수 13

◀ANC▶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법을 보완한 신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유구역법을

이중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 개발의 거점인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을 놓고

그 동안 전남도와 광양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습니다.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광양시는 관세자유구역 지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경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한 단계 보완해

올 하반기 중에 제정될 '신자유무역지역법'.



그리고 '관세자유지역법'을

광양항 배후부지에 이중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관리와 운영 등은 광양시가 담당하게 됩니다.

◀INT▶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먼저 법 적용에서부터 충돌이 예상됩니다.



각종 세제 지원은 물론 노사 문제 등

적지 않은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이 분산돼

입주 기업들이 요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에

두가지 법을 이중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만큼 행정 주체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앞으로 적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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