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법을 보완한 신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유구역법을
이중 적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지역 개발의 거점인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을 놓고
그 동안 전남도와 광양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습니다.
전남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광양시는 관세자유구역 지정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경부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한 단계 보완해
올 하반기 중에 제정될 '신자유무역지역법'.
그리고 '관세자유지역법'을
광양항 배후부지에 이중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관리와 운영 등은 광양시가 담당하게 됩니다.
◀INT▶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먼저 법 적용에서부터 충돌이 예상됩니다.
각종 세제 지원은 물론 노사 문제 등
적지 않은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행정이 분산돼
입주 기업들이 요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에
두가지 법을 이중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그 만큼 행정 주체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앞으로 적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