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산구청장 부인 5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무원 임 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 부인인 이씨가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산구청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무원 7명으로부터 5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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