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부인 징역 1년 6개월(12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6 12:00:00 수정 2003-07-16 12:00:00 조회수 13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산구청장 부인 56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5천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공무원 임 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백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장 부인인 이씨가

인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성실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산구청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무원 7명으로부터 5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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