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무단도용해 도자기를 만든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서울시 구의동 43살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자기 40여점을 압수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자기 제조공장에서
강원도 삼척시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해 유사 도자기제품을 만든 뒤
광주시내 도자기 판매점에서 5천여만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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