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도용 도자기 판매업자 적발(촬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6 12:00:00 수정 2003-07-16 12:00:00 조회수 13

광주 동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무단도용해 도자기를 만든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서울시 구의동 43살 김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도자기 40여점을 압수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도자기 제조공장에서

강원도 삼척시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도용해 유사 도자기제품을 만든 뒤

광주시내 도자기 판매점에서 5천여만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