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말뿐인 규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달부터
식품 접객업소와 유통업체 등에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포함한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확대했지만
1회용품의 사용은 여전합니다.
특히 김밥이나 떡·반찬류를 포장 판매하는
업소들의 경우 합성수지 용기를 대체할만한
재활용 용기를 구하기 어려워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식품매장에서도 일회용기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형식적인 규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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