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청 이모 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계장은 지난 5월 구속된
C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인공어초 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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