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항소심 7백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8 12:00:00 수정 2003-07-18 12:00:00 조회수 0

윤동환 강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원심대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윤군수가 읍면 조직책들에게 모두 천만원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체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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