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개혁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전라남도와 광산구,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자 비리로 파행행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의 주민소환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또
지방자치법 제 13조 3항의 주민조례 청구권에
근거해 '주민소환조례'를 만들고,
광주*전남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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