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연대, 주민소환조례 제정 운동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19 12:00:00 수정 2003-07-19 12:00:00 조회수 3

광주*전남 개혁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전라남도와 광산구,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자 비리로 파행행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회의 주민소환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또

지방자치법 제 13조 3항의 주민조례 청구권에

근거해 '주민소환조례'를 만들고,

광주*전남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방침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