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 배달원 불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1 12:00:00 수정 2003-07-21 12:00:00 조회수 3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10년 가까이 남의 이름으로 살아온

일명 '번개 배달원'이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수년동안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 18일 경찰에 입건된

일명 `번개 배달원 38살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활발한 강의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왔고 남의 이름을 도용한 혐의는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어 불구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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