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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지역 개발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남과 부산, 경북 등 원전이 있는 3개 시,도는
사고 위험이 많은 원전은 기피 시설인데도
지방세법에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않고 있다며,
지역 개발과 세수 확충을 위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3개 시,도는
다음달 중 실무 협의회를 갖고
지방세 과세를 위한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세법 개정에 필요한 기준과 정당성 등
과세 논리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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