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과 서구 의회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탈락된 사업비를
올해 추경안에 포함시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최근 92억원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지난 해 본예산 심의에서
제외시켰던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와 국내외
여비등으로 천오백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동일 사안을
다시 심의 할 수 없다는 사무국의
검토 보고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서구청은 현행 지방 재정법상
본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던
예산이라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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