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끝장(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1 12:00:00 수정 2003-07-21 12:00:00 조회수 0

◀ANC▶

선거법을 위반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를 엄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근수 기자



◀END▶



윤동환 강진군수가 지난주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 군수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4월 양인섭 진도군수의 항소심 공판에서도

법원은 양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임호경 화순군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는 형량이 낮아졌던

이전의 판례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INT▶



실제로 민선 2기의 경우 기초 단체장 2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아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엄격해진 법원의 판결은

불법 선거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같은 사법부의 의지는

입지자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화 ◀SYN▶ 입지자



여기에 규제는 풀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관위가 제안한 새로운 선거 제도가 보태져

법원의 엄한 판결이

불법 선거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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