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구당 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약화되면서
정치신인의 등용문이 확대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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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주목을 끄는것은
현행 지역구 단위의 지구당을 폐지하고
구.시.군당 체제로 전면 개편한뒤
당비 납부실적에 따라
구.시.군당에도
50%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의 관리를 받아 왔던
지구당이 공당의 구조를 갖추게 돼
정치 신인의 등용폭도 넓어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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