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 피해시 긴급관세 조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2 12:00:00 수정 2003-07-22 12:00:00 조회수 3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칠레산 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 피해에 대비해

긴급관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칠레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경우

긴급관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관세 조치는 협정에 따른 연차적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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