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칠레산 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 피해에 대비해
긴급관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칠레 농산물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경우
긴급관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긴급관세 조치는 협정에 따른 연차적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한 범위안에서
그 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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