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일부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차이를 해소한 전남도와 광양시는
광양과 여수, 순천지역 일원의 2천여 만평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오는 26일쯤
재경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지정 대상지의 한곳인
광양항 동측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자유지역법'을 통합한
가칭 '신 자유무역지역법'이
중복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이나 토지 배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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