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의원 2명 의원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07-23 12:00:00 수정 2003-07-23 12:00:00 조회수 3

여수시의회 의원 2명이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천년,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여수시의회 전 현직의원 5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등

원심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이로써 여수시 소라면 정병관의원과

여천동 황치종의원등,

현직에 있는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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