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의원 2명이
대법원의 형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 2천년,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여수시의회 전 현직의원 5명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등
원심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이로써 여수시 소라면 정병관의원과
여천동 황치종의원등,
현직에 있는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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